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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비방해 극단적 선택케 한 30대, 징역 4년 확정

등록 2025.05.15 11:21:32수정 2025.05.15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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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비방해 극단적 선택케 한 30대, 징역 4년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개인 유튜브에서 동료인 여자 유튜버를 성적으로 비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고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유튜버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동료 유튜버였던 B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사건 후 B씨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과정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돼 논란이 됐다.

특히 2022년 4월23일 부천에서 중학생인 C(15)양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범행은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당시 C양이 미성년자였음을 알고 있었고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하며 인천을 비롯해 부산, 경기도 안산 등에서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미숙한 C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C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범행이 B씨의 극단적 선택 일정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며 불법성이 중대한 수준이고 C양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파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B씨의 사생활을 방송에서 말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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