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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창원시의원 "의사상자 예우·지원 대폭 강화"

등록 2025.05.15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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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례 개정안 21일 본회의 처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이종화 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이종화 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13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제1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의상자)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창원시 산하 공공시설  사용료·입장료 감면 등 근거도 신설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과 가족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지원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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