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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또래 성착취물 만든 10대 소년부 송치

등록 2025.05.15 10:38:48수정 2025.05.15 1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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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1명·27회 범행…학교서 발각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모 국제학교에서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부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0대)군에게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께 제주 모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또래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27차례에 걸쳐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SNS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들의 사진을 캡처한 뒤 익명의 딥페이크 사이트를 통해 또다른 신체 사진과 합성하는 식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제작한 성착취물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돌려봤다. 이를 피해자 측이 인지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A군은 같은 달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 및 단기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이 소년이긴 하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

A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당시 A군이 이 같은 범행이 얼마나 중한지 알지 못했고 성인들과 같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정법원에 가는 것이 성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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