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과태료 없던일로' 시의원 주정차 위반 면제해준 천안시
이종담 시의원 등 5명 과태료 면제
'부득이한 사유' 증명한 의원 '0명'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11/29/NISI20231129_0001423808_web.jpg?rnd=20231129002114)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최근 3년 동안 주정차 위반을 한 일부 시의원들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23년부터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시의원에게 부과된 과태료 13건을 면제해줬다.
이중 12건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가, 1건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가 부과한 과태료다.
이종담 시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김명숙·유영채·이병하·이상구 시의원이 각각 1건이다.
이종담 시의원은 2023년 1건, 2024년 6건, 올들어서도 4월과 5월 각 1건씩 2건을 면제 받았다.
의회 사무국은 공문을 통해 천안시에 과태로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은 '주민 불편 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한 민원처리 과정 중 현장방문 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태료 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천안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 누구라도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구청별로 외부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매주 심사해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시의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해준 천안시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천안시 주정차 위반 견인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다.
규칙은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재난 구조 등 6가지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경우, 주정차 위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받은 시의원 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의회 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과태로 면제 관련 공문을 보내와 그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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