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비리 수사 무마해줄게" 법조 브로커 징역 2년
'수사 무마 로비' 의혹 산 또 다른 피고 1명은 무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20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000만원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브로커 B(54)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변호사 김모(60)씨와 함께 광주 지역 전직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로부터 검찰의 대출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총 7억원을 받아 이 중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23년 9월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대출 브로커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저축은행장 등이 연루된 241억대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 또는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
실제 현직 검찰 수사관이 관련 사건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 사실, 진술 취지 등 기밀을 불법 누설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B씨는 해당 사건 수사 대상자였던 대출브로커와의 개인적인 금전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의 공범이자 저축은행장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수사 무마 로비에 관여했던 현직 변호사 김씨는 앞선 3월 징역 3년(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장은 A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반성하고 자수했다. 그러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수수 금액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대출브로커가 '수사 로비 명목으로 B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장은 "B씨가 대출비리 사건 수사관과의 중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대출 브로커는 법정에서 '차용금 변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출브로커가 굳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B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보이고, 다른 증거는 정황 증거로 보인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사 무마 청탁을 한 전직 저축은행장과 당시 여신 부문 부서장 등은 부실 대출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로 따로 기소돼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기밀 누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역시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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