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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치기로 초등생 영구 장애 입게 한 유도 관장, 재판행

등록 2025.05.15 10:24:11수정 2025.05.15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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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2024.09.02.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2024.09.02.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바닥에 이중 매트를 깔지 않은 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유도 체육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성목)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도 체육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유도훈련 중 바닥에 이중 매트를 깔지 않은 채 피해자 B(10)군을 2~3회 업어치기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내출혈 이외에 피해자 머리 부위의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체육관원들은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의식을 회복한 B군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A씨는 책임을 회피해 상해 원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사건 수사는 몇 년간 공전했다.

사건을 승계받은 법의학박사 출신 검사는 기록을 재검토하며 B군의 입원 이후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과 MRI, CT 영상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료기록 및 상처 부위에 대한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뇌내출혈이 체육관에서의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명확히 했다.

주임 검사는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철저한 수사에 대한 고마움 등이 기재된 감사 편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법의학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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