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룸살롱 의혹'에 "지귀연, 尹 재판 물러나야…오늘 입장 내라"
"지귀연 본인이 의혹 인정하면 조희대도 사과해야"'
'조희대 특검'엔 "지나쳐…대선 전 본회의까지 안 갈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4.30. xconfind@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4/30/NISI20250430_0020792405_web.jpg?rnd=2025043016545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4.3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 판사는) 이 재판(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물러나야 하고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 재판장은 오늘 중으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지 판사는) 지금 중차대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 판사가) 술자리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고가의 술값을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접대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기에 대해 당과 공유한 것은 없고 확실한 정보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다"고 봤다.
그는 "김용민 의원이 그것을 폭로할 때도 그런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술자리 접대, 향응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는 단순한 징계 문제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본인이 이것을 인정하면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지금 지귀연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내란 사건 재판 진행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특검이) 대선 전 본회의까지는 안 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 지도부 입장은) 다르다"라며 "저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이) 법사위는 통과된 것으로 안다"며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본회의까지는 이어서 올라가진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항간에는 유유자적하면서 맛집 투어를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도 돌고 있다"며 "윤 피고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구속 취소의 취소, 다시 말씀드리면 재구속 사유가 충분히 지금 발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 피고인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어도 그 기소는 무효다. 대통령은 형사상 특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할 때는 대통령 신분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은 무효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직 파면 후) 직권남용은 첫 기소"라며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구속 취소 이후 명백히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구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