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표원, 완구 등 77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구매대행 중지요청

등록 2025.05.15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외 구매대행 420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전기용품 12개, 생활용품 38개, 완구 13개 등 77개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눈 마사지기,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쌍꺼풀용 테이프의 모습.(사진=국표원 제공)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눈 마사지기,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쌍꺼풀용 테이프의 모습.(사진=국표원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게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용품으로는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GUSEYEE, elough, 올셀 등이 제조한 직류전원장치(6), 조지루시, MELNG, AUX 등이 만든 전기프라이팬(3), LED등기구(3) 등 12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은 모두 38개 제품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 9개에 대해 부적합판정이 내려졌다. 이들 제품은 NPA cooperative company, KZ, 주도 익스프레스 등에서 만들었다.

또 파나소닉 등에서 만든 속눈썹 열성형기 등 6개 제품은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별돼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샤오미 등에서 만든 휴대용 레이저용품 6개 제품은 레이저 등급기준 초과로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으로는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13개, 유아용 섬유제품 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개 등 2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77개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으며 소비자의 구매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이와함께 어린이제품 등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6월말 대외 발표하는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표원, 완구 등 77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구매대행 중지요청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