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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 이번엔 뺑소니까지"…재판 중이던 광주 20대女, 2달 만에 구속

등록 2025.05.15 10:08:04수정 2025.05.15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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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재판을 받던 20대 여성이 2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점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24·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0.22%)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60대 남성 B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달아난 A씨는 뒤를 쫓은 B씨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재판 도중 생업 등을 이유로 임시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차량을 몬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재판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까지 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또 A씨의 상습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해 사고 당시 몰았던 아우디 차량도 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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