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동료선원에 흉기 휘두른 40대에 징역 16년

[해남=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소한 이유로 외국인 동료 선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케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김성흠 지원장)는 14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6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1시께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 정박 중인 33t급 어선에서 베트남 국적 선원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외국인 선원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 일행이 선박 내 식당 내 조리 공간에서 벌인 술자리를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제압 당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도 발생했을 수 있었던 만큼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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