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 확정…"11억8000만원"
4651건 보상금 지급 접수 건 등 안건심의·의결
지역소음대책심의위 회의로 보상 절차 본격화
군용비행장·사격장 인근주민 개별 보상금 지급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시는 지난 13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으로 4651건에 11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01842404_web.jpg?rnd=20250514162446)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시는 지난 13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으로 4651건에 11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올해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논의한 후 총 4651건의 보상금 지급 접수 건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보상금은 11억8100만원이다. 지급 대상에서 지난해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도 다수 포함됐다.
시는 관련 주민에게 이달 말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의 제기는 통보일부터 60일 내 시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8월 말부터 개별 지급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10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의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군용 비행장 인근)과 흥해읍·장기면 일부 지역(군 사격장 인근)이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에 따라 구역과 지급 단가, 보상 기간, 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과 소통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27일부터 군 소음 보상법이 시행돼 시는 2022년도 7376건에 12억900만원, 2023년도 4583건에 11억8900만원, 지난해 4720건에 12억1800만원을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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