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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 의무화…안하면 과태료

등록 2025.05.14 1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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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양측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신고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됐지만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지연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구는 신혼부부 및 교육 목적의 전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달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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