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파기환송' 공방…조희대 특검법 등 소위 회부도(종합)
민주, 숙려기간 없이 표결로 특검법 등 상정해 소위 회부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2025.05.14. suncho21@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399_web.jpg?rnd=2025051414011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2025.05.14. suncho21@newsis.com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선고를 '이례적 속도전'으로 규정하며 재판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이 "사상 처음"이라며 "사법부 겁박용 청문회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조희대 특검법' 등 법안 심사 대체토론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이 청문회에 나간 전례가 없다고 판단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맞다"며 "그렇지만 이 후보 상고심처럼 진행됐던 재판의 전례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희대의 (파기환송)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희대의 청문회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본다"며 "법원 구성원들마저도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던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문회 불참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등도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 쿠데타는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유력 대선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으로 대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그 진상을 규명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의 형식과 내용을 문제 삼으며 "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네 줄, 다섯 줄짜리를 복사해 붙인 듯이 사유서를 냈다. 이러니 사법개혁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에는 "너무나 명료해서 그렇다", "오죽하면 그랬겠나"라는 비판이, 민주당 의석에서는 "법관들이 초등학교는 나왔나"라는 날선 발언이 나오면서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자료 미제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조 대법원장의 판결이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도 아닌데 청문회에 비협조적"이라며 "대법원은 내란 수사 대상이어서 오늘이라도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 있고 (국회가 요구한) 자료들을 폐기한다면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라며 "대법원장이든 누구든지 (국회 상임위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고 서류제출도 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 시킨다", "이재명 낙마를 위해 파기환송을 했다고 호도한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미 전과가 여러 개 있는 이재명 본인이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 돼서 대통령직을 범죄의 도피처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새치기해서 판결했다"는 정 위원장 발언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며 "법원에서 이것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전원합의체로 신속히 배정한 것 아니겠나. 국회법에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이것이 민주당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을 보고 있는 시각"이라며 "자기들의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마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해 선고한 것이라며 호도한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체토론 종결 이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특별검사)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표결로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후 법안 심사를 위해 잠시 중단했던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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