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장비 허위 납품 서류 꾸민 현직 경찰, 벌금형
2200만원 상당 허위 검사조서 작성·행사
법원 "타인 특혜 제공 아닌 점 등 고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드론 장비가 정상 납품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감은 충북경찰청 폴드론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9년 12월 1400만원 상당의 교육용 드론기체 15대와 충전기 인버터 1대를 정상 납품받은 것처럼 꾸민 문서를 경리계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2월 800만원 상당의 드론 부속품 14종과 관련 서비스(조립비용)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규격대로 납품됐다는 취지로 문서를 작성하고 경리계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A경감은 허위 검사조서로 드론 납품 업체들에 대금이 정상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타인에게 재산상 이득이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점, 그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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