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사고로 쓰러진 사람 역과 후 도주…2심도 징역형
1심서 피해 회복 기회 부여됐으나 2심서 법정구속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앞서가던 차량에 치여 도로에 쓰러진 자전거 운전자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뒤 도주한 70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태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1심에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하지 않았으나 현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12일 오전 6시16분께 SUV를 타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도로를 달리다가 2차로에 쓰러져 있던 B(55)씨를 들이받고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선행 차량에 부딪혀 2차로에 넘어진 뒤 A씨 차량에 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해 운전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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