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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사 절반 이상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 고민

등록 2025.05.14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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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조, 스승의 날 앞두고 설문조사

교사 절반, 학생·보호자로부터 교권 침해 경험

[울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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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교사 10명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울산교사노조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 초중고, 특수 교사 6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 있다'는 질문에는 52.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직·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이유로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40.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낮은 급여'(24.5%)를 꼽았다.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교권 침해, 민원 처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연금 혜택이 낮아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의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55.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최근 1년간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가 54.4%, '보호자로부터의 교권침해'는 49.9%로 나타났다.

교원의 보수(수당)에 대한 항목에서는 '현재의 보수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73.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 보수의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무려 96.9%가 찬성해 물가 상승에 대응한 보수 체계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원정원에 관한 항목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원 정원 감축'에 67%가 반대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라는 단일 기준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기준(20인 상한) 추가 정원 산정'이 42.2%,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설정추가 정원 산정'이 25.2%로 뒤를 이었다.

합리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항목에서는 39.1%의 교사가 재직중인 학교의 업무분장이 합리적이 못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교육과 행정업무의 혼재(30.4%)'와 '광범위한 업무 책임 및 범위(19%)'를 꼽았다.

교육정책 인식 항목에서는 교사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장의견이 잘 반영되느냐'란 질문에는 93.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현장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일관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교육활동 보호대책으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보호방안 마련'(42.9%), '경제적 보상 강화'(33.8%) 요구가 높았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치권은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은 교사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보수 현실화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교직에 진입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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