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박차…미납자는 차량 등 압수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5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시는 우선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는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운영한다.
기동반은 시 전역에서 수시로 순찰하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압박 대신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 방안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매우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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