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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박차…미납자는 차량 등 압수

등록 2025.05.14 1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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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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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5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시는 우선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는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운영한다.

기동반은 시 전역에서 수시로 순찰하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압박 대신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 방안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매우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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