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전세 사기 예방·임차인 주거 안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으로 청년(18~45세)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그 외는 60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는 납부 금액의 최대 40만원 한도로 90~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보증료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강원 횡성군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을 방문하거나 정부24로 하면 된다.
이영철 횡성군 허가민원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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