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낙태죄 후속입법 계획 묻자 "법률이란 사회적 합의…국민 뜻 살필 것"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즉시 입법 이뤄졌을 것"
"사회적 합의 매우 어려운 주제…신중하게 국민들 뜻 살펴볼 것"

[서울·부산=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법률이란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후속입법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즉시 입법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껏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판단을 받았지만 후속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6년째 입법 공백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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