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80대 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검찰, ‘잔혹’ 범행에 징역 30년 구형
항우울증 약 복용 중단, 술 취해 범행…심신미약 주장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설날에 노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온갖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그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했다. A씨가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항우울증 약 복용을 중단한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설날인 올해 1월29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주먹, 공구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울증 환자인 A씨는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외아들인 A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범행 당시 함께 사는 다른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다가, 실직 이후 집에만 지냈으며 최근 수년간 항우울증 복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경찰에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이 큰 범행임은 인정한다 다만 실직 이후 항우울증 약을 복용 못했으며 치매 노모와 함께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우울증 환자가 술을 마시면 공격 성향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자기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5월28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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