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칭 범죄 적극 대응한다…국방부, 국방헬프콜 신설·운영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신설
전국 피해 확산에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서울=뉴시스]국방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조사본부 1층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헬프콜 1303' 확장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방헬프콜 새 로고(logo). 2020.01.20. (사진=국방부조사본부 제공)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0/01/20/NISI20200120_0000465261_web.jpg?rnd=20200120120951)
[서울=뉴시스]국방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조사본부 1층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헬프콜 1303' 확장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방헬프콜 새 로고(logo). 2020.01.20. (사진=국방부조사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조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원에 달한다.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인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사실 여부’ 또는 ‘일치 여부’만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칭 가능성을 즉시 경고한다. 일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국방부는 향후 경찰청과의 실시간 공조 체계를 기반으로, 피해 접수 시 즉시 연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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