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산서 '길이 5m·무게 1t 밍크고래' 혼획…3610만원 낙찰

등록 2025.05.14 10:47:11수정 2025.05.14 12:02: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작살 자국 등 불법포획 흔적 없어

[군산=뉴시스] 군산 앞바다 해상에서 어획 작업 중 발견된 밍크고래. (사진=군산해경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 군산 앞바다 해상에서 어획 작업 중 발견된 밍크고래. (사진=군산해경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도 군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혼획됐다. 4년만이다.

14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 옥도면 말도 남서쪽 약 22㎞ 해상에서 9.7t급 연안자망 어선 A호가 어획 작업 중 밍크고래 한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혼획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설치한 어구에 의도하지 않은 다른 어종이 함께 잡히는 경우다.

특히 고래류는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어 포획 자체가 불법이지만 혼획의 경우 해양경찰 조사 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m, 둘레 2.5m, 무게 1t의 성체로 해경의 현장조사 결과 작살 자국 등 불법포획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해 고래를 A호 선장에게 인계했다.

어청도 인근 해역은 동해에 서식하던 고래들이 봄철 회유 경로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4~5년간 고래 출현이 뜸했던 상황에서 이번 혼획은 드문 사례로 기록된다.

혼획된 고래는 14일 오전 군산 비응항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쳐졌다. 최종 위판가는 361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