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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5m 밍크고래' 죽은채 발견…'불법포획' 흔적없어

등록 2025.05.14 10:40:25수정 2025.05.14 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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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m, 둘레 2.5m 암컷 밍크고래로 감별

불법포획 여부 확인 결과 작살 등 흔적없어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여수 남면 연도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여수 남면 연도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5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정치망 어장 관리선 A호(24t) 선주 B씨가 밍크고래 혼획 사실을 신고했다.

A호는 당시 정치망 양망 작업 중 죽은 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한 뒤 돌산 계동항으로 입항했다.

돌산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고래 외형에는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이 고래가 암컷 밍크고래로 감별했다. 길이 약 5m, 둘레 약 2.5m로 측정됐다.
[여수=뉴시스] 여수해경 등이 여수 남면 연도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여수해경 등이 여수 남면 연도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 해경은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주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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