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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200곳 '대선후보 선거벽보' 첩부…"훼손은 범죄"

등록 2025.05.14 1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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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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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경북선관위)는 15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7200여곳에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첩부한다.

14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각 구·시·군선관위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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