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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6월30일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 접수

등록 2025.05.14 0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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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당 60만원…9월 지급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2025년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요건이 완화돼 신청 연도 직전 1월1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당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오는 9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농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빠짐없이 접수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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