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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연재해·사고 등 최대 2000만원 피해 피해 보상

등록 2025.05.14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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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연재해·사고 등 최대 2000만원 피해 피해 보상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이다.

보상 대상자는 울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태풍과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일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된다.

특히 다른 보험(개인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직접 보험사(한국지방공제회)로 제출하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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