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항소심 재판부에 2만명 엄벌 탄원서 제출
21일 2심 선고공판 앞두고 여성계·누리꾼 등 2만명 서명 동참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여성회 관계자가 13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2만명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01841420_web.jpg?rnd=20250513174813)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여성회 관계자가 13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2만명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성회는 "탄원인 2만명은 유족이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1년간 국민청원 2회, 약 1만장의 탄원서 제출, 국회 기자회견 등 노력을 펼쳐왔음에도 결국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정의구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재판부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감형 없는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만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그만 때리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멈추지 않고 수차례 폭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의 머리가 부풀어 올라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죄를 부인하는 등 반성이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경옥 경남여성회 대표는 "탄원서 모집 하루 만에 국민 2만명이 엄벌탄원서 작성에 동참해 주신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딸을 잃은 유족분들께 마지막으로 힘이 돼 주고 싶어한 뜻"이라며 "법원에서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한 판결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시기를 탄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은 지난해 4월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침입해 주먹 등으로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가해 남성은 모두 항소했고,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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