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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추가 법적대응…100명 '개인정보 집단조정' 제기

등록 2025.05.13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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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공 접수…"추가 접수·참가 신청 받을 것"

조정 성립시 판결과 동일 효력…불성립시 소송 에고

[인천공항=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5.13. km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5.1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준 사법적 절차인 집단 분쟁조정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이공은 13일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공 측은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1차 신청을 신속히 접수했다"며 "향후 추가 접수 또는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통상 2~3년,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조정위가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면 14일간 이를 공고하고,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0일 내 조정을 마치도록 정해져 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보다 길어질 수는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 조정이 개시되면 조정위는 사실조사 이후 보상안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과 같이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조정안을 SK텔레콤이나 소비자 중 한 쪽이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이공은 SK텔레콤이 조정을 수락하지 않거나 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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