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포항 지진 국가책임 없다' 판결 "유감"
![[안동=뉴시스]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24/NISI20250424_0001827038_web.jpg?rnd=20250424165843)
[안동=뉴시스]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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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도 2020년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2021년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을 사유로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결국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하고,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50만여명의 시민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며 법적 판단을 기다려 왔다.
이 지사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항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적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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