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소규모 어가·어선원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80만원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으로, 지급 금액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각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에게는 80만원이 책정돼 있다.
신청은 소규모 어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어선원 승선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위치한 읍·면사무소,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은 위도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는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대상은 5t 미만 연안어업 허가 어업인 및 신고 어업인이다.
어선원은 해당 어선의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는 1102어가에 총 14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신청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수산정보포털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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