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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방치 소유 불분명 '빈집'…부산 동구, 직권철거

등록 2025.05.13 16: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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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는 관내 10년 이상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 (사진=부산 동구 제공) 2025.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는 관내 10년 이상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 (사진=부산 동구 제공) 2025.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동구는 관내 10년 이상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철거된 빈집은 구조물 노후로 인한 붕괴 우려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피해를 줬지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철거가 오랫동안 지연됐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소유주 확인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실제 직권 철거 사례는 도심에서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이번 직권 철거 사례가 단순한 빈집 철거를 넘어 장기 방치된 소유주 불명의 빈집에 대해 실효성 있는 행정 대응 사례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방치된 빈집 문제는 단순한 사유재산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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