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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 서비스 "가족관계 회복"

등록 2025.05.13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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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 '면접교섭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양육환경이 급변한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이혼건수는 총 2258건(협의이혼 1829건·재판이혼 429건)으로 전국 이혼건수(9만1151건)의 2.47%이다.

'면접교섭 서비스' 대상 미성년 자녀는 1129명으로 추산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혼 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비양육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만나봄(면접교섭) 센터'로 지정된 광주동구가족센터, 남구가족센터, 북구가족센터 등 3개 기관을 통해 면접교섭의 방법·시간·장소·자녀 인도 방식 등에 대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의 심리상담과 교육, 부모와 자녀 간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면접교섭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면접교섭은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이혼 등으로 정서적 불안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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