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 서비스 "가족관계 회복"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1/03/NISI20240103_0020182080_web.jpg?rnd=202401031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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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양육환경이 급변한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이혼건수는 총 2258건(협의이혼 1829건·재판이혼 429건)으로 전국 이혼건수(9만1151건)의 2.47%이다.
'면접교섭 서비스' 대상 미성년 자녀는 1129명으로 추산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혼 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비양육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만나봄(면접교섭) 센터'로 지정된 광주동구가족센터, 남구가족센터, 북구가족센터 등 3개 기관을 통해 면접교섭의 방법·시간·장소·자녀 인도 방식 등에 대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의 심리상담과 교육, 부모와 자녀 간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면접교섭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면접교섭은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이혼 등으로 정서적 불안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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