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롤드컵 티켓 팔아요" 중고 거래앱 사기 행각 주범 징역 5년

등록 2025.05.13 15:42:30수정 2025.05.13 17:0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백 차례 걸쳐 3억여원 챙겨

제주지법, 공범 1명 실형·2명 집유

[제주=뉴시스] 제주에서 당근마켓을 통해 3개월 간 2100여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사기 조직이 허위 판매글.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5.01.22.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에서 당근마켓을 통해 3개월 간 2100여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사기 조직이 허위 판매글.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5.01.22.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서 다수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공범 B(20·여)씨에게는 징역 1년, C(30대)씨 D(3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베트남에 근거지를 둔 국내 대형 중고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초기 '롤드컵 결승전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42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575차례에 걸쳐 모두 3억5400여만원을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 공범들과 함께 '당근마켓'에서 제주 지역 피해자 7명으로부터 2100여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물품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 지역을 범행 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인기가 많은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크레인 등 고가의 물품을 싼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자신들을 '목사' '수녀' 등 종교인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사기 범죄 수익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이를 다시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용돈을 모아 아이패드를 사려는 대학생, 자녀에게 줄 용돈을 모아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연 티켓을 구매하려던 어머니, 자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게임기를 사려던 아버지 등 모두 선량한 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 피해금이 반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