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차 막고, 입주민 발 묶고"…광주 아파트 '지게차 봉쇄' 2주 만에 해제
시공사·시행사 미수공사금 일부 지급 합의
지게차 철수, 시공사 유치권 행사 중단키로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신축아파트 입구에서 시공사 관계자들이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이삿짐 화물차를 막아서는 등 출입을 통제하자 입주 예정자가 항의하고 있다. 2025.05.02. pboxer@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3988_web.jpg?rnd=20250502152831)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신축아파트 입구에서 시공사 관계자들이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이삿짐 화물차를 막아서는 등 출입을 통제하자 입주 예정자가 항의하고 있다. 2025.05.02. 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공사비 문제로 통로를 가로막아 입주민들의 불편과 공분을 샀던 시공사와 시행사의 갈등 문제가 해결됐다.
13일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신축아파트 보행자 통로를 가로막고 있던 지게차들이 현장에서 철수했다. 건물 안팎에 붙어 있던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도 제거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보행자 통로 4곳과 차량 통행로 1곳을 지게차로 점거했다.
한동안 시공사 관계자들이 신규 입주자들의 이삿짐 화물차 출입을 막아 서며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공사는 '시행사가 미수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는 '시공사가 예견에 없던 공사비 증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유치권 분쟁을 빚었다.
지난 2월에는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의견을 충돌을 보이면서 준공 승인이 늦어졌고, 입주가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미지급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 이날 공사비 지급에 따라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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