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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 생후 3일 젖먹이 母子 경찰 희생…75년만에 국가배상

등록 2025.05.13 14:47:52수정 2025.05.13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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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 생후 3일 젖먹이 母子 경찰 희생…75년만에 국가배상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찰에 의해 나란히 희생 당한 어머니와 생후 3일 갓난 아들의 유족들이 75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 위자료를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장은 "국가는 유족 7명에게 각 548만5600원~ 9626만6600원씩 총 2억1999만910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전쟁 첫 해인 1950년 전남 영광에서는 어머니 A씨와 그의 생후 3일된 젖먹이 아들이 군남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어머니와 젖먹이 동생을 잃고 산 A씨의 큰딸은 최근에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들 모자가 경찰에 의해 희생당한 일은 진실로 규명됐다고 결정했다.

진실 규명 결정을 토대로 큰딸을 비롯한 유족 7명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당시 경찰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 모자를 살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인다. 이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유족들이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70년 이상 지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수준 또는 통화 가치 등이 상당히 바뀐 점, 민간인 희생 사건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발생했다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고 상속 관계에 따라 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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