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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태양광도 '겸직 위반'…한전 징계, 법원도 '적법' 판단

등록 2025.05.13 14:20:07수정 2025.05.13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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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태양광도 '겸직 위반'…한전 징계, 법원도 '적법' 판단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한국전력공사(한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6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한전 임직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한전은 2023년 12월 원고인 임직원들에게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 처분을 했다. 징계 수위는 정직 2~6개월로 정해졌다.

이들은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임직원들은 "중대비위에 해당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도 요건을 맞추지 못해 위법하다", "태양광발전소를 소유 또는 실질 운영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포상 실적 등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대상 임직원들이 주장하는 '중대 비위' 기준은 인사이동 관련 내부 자료를 토대로 하는데 이는 징계 처분이나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과반수를 위촉하지 않았더라 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조사 과정에서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거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감사를 벌여 8개 에너지 유관기관 소속 공직자 251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총 35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각 직급과 내규 위반 정도에 따라 정직~해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임직원들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으나 1심에서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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