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후배 깨우다 '주먹질'…안와골절 입힌 전주 30대 집행유예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56_web.jpg?rnd=20191113115553)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후배 B(28)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잠을 잔 뒤 일어나 자고 있던 B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그를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에 못 이긴 B씨는 밖으로 뛰어나와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쳐 나온 뒤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기도 했다.
B씨는 이로 인해 8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6월27일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편의점으로 도망치면서까지 신고하는 등 당시 상황이 매우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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