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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팔겠다" 속여 16억 선급금 가로챈 시공사 대표 징역 5년

등록 2025.05.13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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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납품하지도 않을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겠다며 16억여원의 선납금을 가로챈 61세 시공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토목 시공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이 시공 도급을 맡은 사업에서 확보하기로 한 태양광 모듈이 마치 발주된 것처럼 B사를 속여 모듈 판매대금의 선금(20%) 명목으로 16억4800만원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전남 나주 지역 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 도급을 받았으나, 원청사의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가 있던 A씨는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B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나주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청사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태양광 모듈을 이미 발주된 것처럼 B사를 속이며 납품대금의 20%를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모듈 공급 시기까지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B사에 실제 물량을 공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예정된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했다. 공사를 위해 발주 예정인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을 이용, 시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자 발주 여부와 공급 대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B사에 공급을 약속하고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나중에라도 계약 내용대로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려고 한 동기와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불량하지만 자금 융통 모색 과정에서 모듈의 공급 계획이나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았을 뿐,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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