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호처 "정부나 국회 요청시 대선 후보자 경호 업무 수행 가능"

등록 2025.05.13 10:00:12수정 2025.05.13 11:1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주당, 경호처에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경호 업무는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대선 후보 경호 문제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는 경호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대응할 수 있는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로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처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경호 요청 공문은 이날 오전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방탄복 위에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방탄복 위에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2.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