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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대구고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등록 2025.05.13 10:24:05수정 2025.05.13 1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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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원고 A씨 등 111명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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