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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女 혼인후 재산 꿀꺽, 구속기소…경찰은 불송치

등록 2025.05.13 09:44:35수정 2025.05.13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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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 후 전 재산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후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A(34)씨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C씨가 약 10년간 모은 전 재산인 7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함께 금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상 남편이었던 A씨는 이번 범행으로 C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로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모관계, 편취 금원 사용처 및 양형 자료를 조사한 후 신병 확보하도록 보완 수사요구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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