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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업 제품 우선 구매?…공정위, 불합리한 조례·규칙 수정

등록 2025.05.13 12:00:00수정 2025.05.13 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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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 간 경쟁 자제·귀책사유 미규정 등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주요 평가지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해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이 대거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된 불합리한 조례·규칙은 ▲진입제한 규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 등이 있다.

사업자차별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진입제한 규제 중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했기 때문에 삭제됐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런 규정은 사업자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권익제한 규제 개선사례를 들여다보면 지자체가 청소년시설·체육시설·캠핑장 등을 운영할 때 운영자 귀책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 귀책사유만 규정하거나, 아예 규정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됐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현저히 저해할 조례가 있어 운영자 귀책사유 및 사용자 귀책사유 각각에 대해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됐다.

공정위가 매년 추진하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의 주요 평가지표 중 하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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