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폐 위기 금양에 '개선기간' 1년 부여
내년 4월14일까지 개선 기간 부여
3월31일 주총서 자금 마련 방안 설명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2025.03.31. dhwon@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01805352_web.jpg?rnd=20250331132655)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2025.03.31. dhwon@newsis.com
금양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내년 4월14일까지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금양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다.
매매 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금양은 앞서 3월21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금양은 지난달 10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양은 3월31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에게 개선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현재 건설 중인 기장군 이차전지 생산 공장인 ‘기장 드림팩토리’가 준공이 나면 매각 후 재임대하는 등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지난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는 바람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이 됐다.
거래 정지 상태인 금양 주가는 9900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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