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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강 '조희대 특검법' 발의…"이재명 파기환송 과정 규명"

등록 2025.05.12 17:29:39수정 2025.05.12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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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후보 민주·혁신당 각 1명씩 추천

특검법 처리 시점·당론 채택 여부는 미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5.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5.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은 민주당,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던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이날 특검법 발의 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특검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 1일에 일어난 사법부의 선거개입. 34일만에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9일 만에 판결.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된 희대의 판결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7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조차 완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속에서 법률심 한계를 넘어 사실심 영역까지 판단해 선고했다"며 "특검으로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처리 시점, 당론 설정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개별 (강경파) 의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발의된 것을 갖고 (실제로 법안을 처리하기까지)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또다른 선대위 지도부 인사는 "정말로 처리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처리도 하는 것"이라며 "대선 전에는 국회가 열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다 '보류'로 선회한 바 있다. 당시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자정적 노력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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