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정의 달' 맞이 고향사랑기부 추가경품 행사

시는 이달 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가정의 달 특별이벤트’를 진행, 정읍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기존 혜택 외에 추가 경품 당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 기간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이상이면 자동 응모되며 시는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정읍시 공식 SNS를 통해 공지된다.
고향사랑기부는 개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 ▲정읍 지역의 엄선된 우수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상당)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읍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세제 혜택과 답례품도 받으시고 정읍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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