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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사 내 '소득세' 납부소 임시 운영…6월2일까지

등록 2025.05.12 1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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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를 돕기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 오는 6월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때이지만 짧은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까지 해야하는 민원인이 많아 신고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임시 세금신고 납부 장소를 마련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일반납세자는 6월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므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또는 임실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신고 마감 기한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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