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해양오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0만원"
![[제주=뉴시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포스터.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5.05.12.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2/NISI20250512_0001839884_web.jpg?rnd=20250512130906)
[제주=뉴시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포스터.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5.05.12. photo@newsis.com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깨끗한 제주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름·폐기물·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경은 사실관계 확인 후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포상금을 선정한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제주에서는 총 14건, 89만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해양오염 신고 방밥은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방문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사이트도 가능하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깨끗한 제주 바다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해양오염의 경우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바다에서 기름 등의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오염상황을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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