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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1년도 안 된 10대, 음주운전하다 전봇대와 '쾅'

등록 2025.05.12 14:51:18수정 2025.05.12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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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1년도 안 된 10대, 음주운전하다 전봇대와 '쾅'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안된 10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순찰하던 경찰은 주행신호에도 계속 정차 중인 A군 차량을 발견했다. 

경적을 울리자 A군의 차량은 급히 자리를 떠났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해당 차량을 추적했다.

곧이어 A군 차량은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하반기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차량 안에는 또래인 동승자 2명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A군과 함께 동승자도 방조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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