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삼치 금어기 중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금어기(5월 1~31일)에 삼치 포획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 중인 군산해경 고속단정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11일 오후 4시 47분께 군산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9㎞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8t, 유망, 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호는 지난 4월 25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26일 오후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 도착, 갈치 등 2768㎏을 조업했다.
이후 삼치 금어기(5월 1~31일)에도 불구하고 삼치를 포획해 어창에 보관하다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현행 규정상 산란기 보호를 위해 삼치, 전어, 옥돔 등 일부 어종은 금어기 동안 단 한 마리도 혼획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참조기(10%), 고등어(10%), 꽃게(5%) 등 일부 어종과는 차이를 보인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 유망어선들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휴어기를 앞두고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어획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라며 "금어기 어획물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A호에는 담보금 2000만원이 부과됐으며, 같은 날 저녁 담보금 납부 후 석방됐다.
올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5척으로 늘었으며, 누적 담보금은 1억 4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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